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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분석: 1유형 vs 2유형 차이점은?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자 및 청년 구직자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1유형과 2유형의 조건 및 지원 내용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유형의 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안전망으로,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소득지원(수당)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1유형과 2유형의 차이 핵심 비교
구분 | 1유형 | 2유형 |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등 폭넓은 대상 |
지원내용 | 취업지원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만 제공 |
구직촉진수당 |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 × 6개월) | 없음 |
자산 기준 | 재산 4억 원 이하 | 없음 또는 완화 |
참여 조건 | 취업의지 + 구직활동계획 수립 | 유사 |
의무사항 | 상담, 교육, 훈련 이수 등 필수 |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
3. 어떤 유형에 해당될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1유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재산이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없음
- 청년(만 18~34세)은 특례 기준으로 조건 일부 완화 가능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2유형으로 신청해 취업상담, 훈련, 알선 등 취업 지원 서비스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시각적으로 한눈에 보기
아래 인포그래픽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차이를 한눈에 정리한 이미지입니다.
5. 마무리 요약
1유형은 생계지원 + 취업지원, 2유형은 취업지원 중심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유형을 선택하고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진행하세요.
📌 TIP: 1유형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재산 조건 충족이 핵심입니다. 청년이라면 '청년특례' 조항도 꼭 확인하세요!
👉 지금 바로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