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회사에 출근하면 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알바, 계약직, 정규직 모두 궁금한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기준을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왜 주어질까? 📝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 원칙: 쉬면서 하루치 급여를 받는다
- 예외: 출근 시 ➔ 추가 수당 또는 보상휴가 지급
정리하면, 쉬어도 급여를 받고, 출근하면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하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 시 수당은 얼마? 💸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기본급 +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월급제 근로자 ➔ 통상임금 × 150% 추가 지급
- 시급제 근로자 ➔ 시급 × 250% (유급휴일분 100% + 근로분 100% + 가산수당 50%)
✔️ 시급제는 근무 시간이 명확하므로 수당 계산이 더 구체적입니다!
보상휴가로 대체할 수도 있을까? 🌿
회사는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 근로자 동의 필요 (서면 합의 권장)
- 휴무 시간 = 근무 시간 × 150%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무 ➔ 12시간의 보상휴가 제공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수당 받을 수 있을까?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 제외지만, 근로자의 날은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 유급휴일 부여 대상
- 출근 시 ➔ 근무한 시간만큼 통상임금 지급 (가산수당 의무 아님)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50% 가산은 없지만, 기본 임금은 꼭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요약 정리 ✅
구분 | 수당 지급 기준 |
---|---|
월급제 근로자 | 유급휴일, 출근 시 통상임금의 150% 추가 |
시급제 근로자 | 유급휴일분 + 근로분 + 휴일가산수당 (250%) |
5인 미만 사업장 | 기본임금 지급, 가산수당 제외 |
보상휴가 대체 | 근로시간 × 150% 보상휴가 부여 가능 (합의 필요) |
😊 이제 근로자의 날 수당 문제로 고민할 필요 없겠죠? 미리 회사 방침과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해두면 더 편안하게 근로자의 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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