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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시기 지급액 총정리

by 신동신비 2025. 4. 28.

 

근로장려금 신청 가이드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를 통한 자립을 도와주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상세 안내

1. 소득요건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기준

2. 재산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 포함
  • 1억원 이상은 재산의 4%를 소득으로 환산

3. 주택요건

  • 무주택이거나 1주택 보유
  • 주택 기준시가 3억원 초과시 제외
  • 다주택자는 신청 불가

4.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가구: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 등과 생계 같이함
  • 맞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
주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전문직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미등록자 등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단계별 안내

1.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홈택스 신청 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2.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3.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신청내역 확인

ARS 신청 방법

  1. 1544-9944로 전화
  2. 주민등록번호 입력
  3.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4. 신청 완료 확인

2. 기한후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 기한후신청 시 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 가능한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는 다음과 같이 반기별로 신청 가능합니다:

  • 상반기 신청: 8월 (1~6월 소득 기준)
  • 하반기 신청: 2월 (7~12월 소득 기준)

지급액 상세 안내

가구 유형 소득 구간 최대 지급액 지급 방식
단독가구 0~400만원
400~900만원
900~2,200만원
최대 165만원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
홑벌이가구 0~700만원
700~1,400만원
1,400~3,200만원
최대 285만원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
맞벌이가구 0~800만원
800~1,700만원
1,700~3,800만원
최대 330만원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

필요서류 안내

기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

상황별 추가 서류

  •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인 경우)
  • 재산세 과세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두 제도는 별개이므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Q2. 소득이 없던 기간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연간 총소득이 기준 이내라면 연중 일부 기간에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Q3. 부양가족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시점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4. 심사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A: 정기신청의 경우 8월 중순경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나 ARS로 조회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환수조치 및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급 결정 후에도 사후 검증을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조치됩니다.

문의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 근로장려금 상담전용: ☎ 1544-9944
  • 홈택스: www.hometax.go.kr
  • 관할 세무서 민원실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44-9944

본 정보는 2024년 기준이며, 매년 정책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