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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별지원 청약통장이 있다던데"
저금리·저부담 내 집 마련 플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완전정리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024년 2월 21일 출시된 정부 주도 청년 맞춤형 주택청약통장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을 대폭 강화해,
저축·청약·대출까지 한 번에 연계하여 청년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2. 주요 가입 조건
- 연령: 만 19~34세(병역이행자는 복무기간만큼 연장, 최대 만 39세)
- 소득: 직전년도 근로·사업·기타소득 합산 연 5,000만 원 이하(현역 장병은 별도 요건 적용)
- 주택: 무주택자(본인 명의 주택 미소유)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
3. 납입 한도 및 기간
- 월 납입 한도: 2만 원~100만 원(자유적립, 1,000원 단위)
- 최대 납입 한도: 5,000만 원(10년간 적용)
- 가입 기간: 최대 10년(10년 초과 시 일반 청약통장 금리 적용)
4. 금리 및 이자 혜택
가입 기간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금리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1개월 미만 | 무이자 | 무이자 |
1개월~1년 미만 | 연 3.70% | 연 2.30% |
1년~2년 미만 | 연 4.20% | 연 2.80% |
2년~10년 이하 | 연 4.50% | 연 3.10% |
10년 초과 | 연 3.10% | 연 3.10% |
- 일반 청약통장 대비 최대 1.7%p 우대 금리(무주택 기간만 적용)
- 변동금리로 정부 고시에 따라 변동 가능
5. 비과세 및 소득공제
-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500만 원 한도(연 납입 600만 원까지, 근로소득 3,600만 원/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
- 소득공제: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 40% 소득공제(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비과세 신청: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소득공제는 매년 신청 필요
6. 중도인출·추가납입 등 유연성
- 중도인출: 청약 당첨 후 계약금 납부 목적 1회 한해 가능
- 청약 당첨 후 추가납입: 가능(청약권 소멸 후에도 추가 저축 가능)
- 전환 가입: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 기존 납입기간·금액·횟수 모두 인정
7. 청년주택드림대출 연계
- 대출 신청: 청약 당첨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대출 조건:
- 최대 한도: 미혼 3억 원, 신혼부부 4억 원(주택가격의 최대 70% 한도, 분양가 6억 원·전용 85㎡ 이하)
- 금리: 최저 연 2.2%(소득·만기별 차등), 최대 만기 40년
- 자격: 통장 1년 이상 유지, 1,000만 원 이상 납입
- 자산 기준: 순자산 4.88억 원 이하, 미혼 소득 7,000만 원·신혼부부 1억 원 이하
8. 가입·유지 시 유의사항
-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가입 후 주택 취득 시 일반 금리 적용)
- 비과세·소득공제 요건: 세대원 전체 무주택, 소득 요건 충족 시만 적용
- 1인 1계좌 원칙: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 가입 시 증빙서류: 실명확인증표, 소득확인서류, 무주택확약서 등
9. 주요 데이터 요약
항목내용 및 수치(2025년 기준)
출시일 | 2024년 2월 21일 |
가입 연령 | 만 19~34세(병역이행자 복무기간만큼 연장) |
소득 요건 | 연 5,000만 원 이하(근로·사업·기타소득) |
무주택 요건 | 본인 명의 주택 미소유(세대주·세대원 모두 무주택 시 비과세) |
납입 한도 | 월 100만 원(최대 5,000만 원, 10년간) |
금리 | 연 2.0~4.5%(2년 이상 4.5%, 10년 초과 3.1%) |
이자소득 비과세 | 500만 원 한도(연 600만 원 납입까지) |
소득공제 | 연 300만 원 한도 40%(최대 120만 원) |
대출 연계 | 분양가 6억 이하, 미혼 3억/신혼 4억, 최저 2.2% 금리, 40년 만기 |
중도인출 | 청약 당첨 후 계약금 납부 목적 1회 가능 |
추가납입 | 청약권 소멸 후에도 가능 |
10. 실제 활용 예시
- 월 50만 원씩 5년 저축:
- 원금 3,000만 원, 이자(4.5% 적용 시) 약 360만 원, 비과세 적용 시 실수령액 증가
- 소득공제 연 120만 원(5년간 최대 600만 원 혜택)
- 청약 당첨 시:
- 청년주택드림대출로 분양가 6억 이하 주택, 미혼 3억/신혼 4억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 가능
11. 가입 방법 및 절차
- 은행 영업점·인터넷뱅킹·모바일 앱에서 가입 가능(2025년 상반기부터 모바일 완전 지원)
- 필요서류: 실명확인증표,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확약서 등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보유자는 자동 전환(별도 신청 불필요)
12. 결론: 청년 내집마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시작하세요!
2025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 최대 연 4.5% 고금리, 이자소득 500만 원 비과세, 연 300만 원 소득공제,
분양가 6억 이하 주택 최대 4억 대출 연계 등
청년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에 최적화된 특별지원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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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국토교통부, 뱅크샐러드, 토스, 하나은행, KB금융, 2025년 6월 최신 정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