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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 근로자의날, 정규직·계약직·공무원별 휴무 정리

by 신동신비 2025. 4. 27.

 

 

5월 1일은 근로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한 중요한 날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날은 공휴일일까?", "쉬어야 하는 걸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죠?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의날 공휴일 여부와 고용 형태별 적용 기준, 출근 시 수당, 실무 안내문 예시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5/1 근로자의날 공휴일 차이 알아보기

5/1 근로자의날 공휴일 차이

근로자의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부여되는 날입니다.

  • 법정 공휴일: 관공서 공휴일 규정 (어린이날, 성탄절 등) ➔ 달력에 빨간날
  •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주휴일, 근로자의날 등)

따라서 5월 1일은 달력상 빨간 날이 아니지만, 근로자라면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이나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날과 무관하게 정상 출근합니다.

근로자의날 고용 형태 별 적용 여부 및 수당

고용 형태 휴무 여부 유급 여부 비고
정규직 O 유급 (100%) 출근 시 1.5배 수당 지급
계약직/파견직 O (근로계약에 따라) 조건부 유급 계약서 확인 필요
아르바이트 O (해당 요일 근무 시) 조건부 유급 주휴수당 조건과 유사
공무원/교사 X 무관 정상 출근

근로자의날 출근 시 수당

  • 월급제: 기본급 포함 + 휴일수당 50% 추가
  • 시급제: 유급휴일분 + 근무분 + 휴일수당 = 시급의 250%
  • 보상휴가 가능: 근무 시간 X 1.5배 휴가 부여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근로자의날 휴무일 안내문 예시

근로자의날 휴무 안내문

안녕하세요, 운영지원팀입니다.

5월 1일(목)은 ‘근로자의 날’로, 아래와 같이 사내 휴무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휴무일자: 2025년 5월 1일(목)
▫ 적용 대상: 전사 (정규직 및 계약직 포함)
▫ 유급휴일 적용: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부여됨
▫ 업무 운영 안내: 고객센터 및 배송 문의는 5월 2일(금)부터 순차 응대 예정
▫ 비상 연락처: 운영팀 박대리 (010-1234-5678)

감사합니다.
00 회사 올림

근로자의날, 조직 문화를 정비할 기회로 삼기

올바른 휴무 공지와 수당 지급은 직원과의 신뢰를 쌓는 좋은 기회입니다. 작은 간식이나 메시지 카드라도 전달하면 직원들이 더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쉬는 날'을 넘어, 서로를 격려하는 문화의 날로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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